<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책임자를 아버지로 둔 소년과 수용소 내 유대인 소년의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소년은 유대인들이 입은 죄수복을 '줄무늬 파자마'라고 생각해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그 정도로 어린 주인공의 또래 친구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게 정말 비극적으로 대조됩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신질환자들이죠.
-
정신질환자 중에는 스스로가 환자라는 자각을 하는, 소위 병식(病識)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료보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강제입원'이 허용됐었는데요.
과거엔 이 조건이 너무 너른 탓에 심각한 악용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짜고 재산상 갈등을 겪는 부모, 친척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다음 이들을 피성년후견인(옛 금치산자)으로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일 따위죠.
게다가 이미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정신과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입원 유지 여부가 결정됐었으니, 입원 후에는 제대로 식사나 주거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인권 측면에선 바람직한 일이지만, 치료권 측면에선 강제입원 조치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현병 한 질병만 하더라도 4년 간 입원 환자 5,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케어받고 있겠느냔 겁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이번 칼럼 내용입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강제입원의 인신구속적 속성을 고려해서 사법입원제도 등을 시행하는 거죠.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입원심사 기관을 만들어, 자의적이고 악용 가능한 강제입원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고, 급성기 정신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선 당장의 증상이 적어도 입원치료가 거의 유일한 해결법임을 고려하면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관련 논의가 잠시간 있었지만, 정부에서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법은 인권 침해적 강제 입원 규정을 복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에선 대신 사법입원제도가 자리 잡았다. 입원 결정을 법원 같은 공식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르자는 논리다.
[박한슬의 숫자읽기] 줄무늬 파자마 입은 환자 | 중앙일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결정이 나오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강제 입원은 진단 목적의 2주만 허용되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됐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www.joongang.co.kr
2020년 4월 한국은「정신건강복지법」개정이후 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을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강화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 해서 입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형사상 절차와 차별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성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형사상 구금 절차와 구별하고자 환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가 설립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기능과 그 역 할, 그리고 그 책임의 명확성을 평가할 때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 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사법심 사 제도를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다. 비자의 입원에 관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 하였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체계 를 가지기위해 진단의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 2) 정신질환에 있는 국민의 인권 회복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료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비 자의 입원 판단과정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 입원 제도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3) 자기 결정권의 회복 차원으 로서 비자의 입원의 결정과정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단계적 정책 변화를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형사적절차 및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독립성과 중 립성 원칙 수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법심사 제도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기 술하였다.
📝https://m.earticle.net/Article/A407522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담하러 종종 병원을 찾아옵니다만 의사로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을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당장 흉기라도 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 환자가 거부하면 진료할 방법이 없죠.” (서울 송파구의 정신건강의학과 개업의 A씨)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새롭게 시행된 이후,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비자의입원 요건을 완화하되, 혹시나 환자 인권에 반하는 강제적 입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방지하고 입원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의사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신 가정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사법입원제’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을 이미 지난 1월 발의했다. 윤 의원실은 개정안을 11월 정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는 크고 효과는 미미한 ‘반(反)임세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긴급하게 강제입원할 경우 그 입원을 연장하는 심사를 가정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응급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행정입원)의 요청을 받아 2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의 판단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을 연장할지 끝낼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추가로 연장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심사가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 여건상 서류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 해만 7만5,000건에 달한다. 사법입원제에선 가정법원이 환자를 직접 보고, 의사는 물론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절차보조인의 의견도 참고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자단체도 대면심사가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개정안에 사법입원제와 함께 환자 입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이뤄지는 ‘보호입원’의 경우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등 좁은 범위의 보호의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 환자가 자해ㆍ타해 위험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된다. 지난 4월 5명을 숨지게 한 ‘진주 참사’의 범인 안인득 역시, 사건 전에 형이 보호입원을 시도했으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실패했다.
반면 개정안은 △환자가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거나 동의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등이 신청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입원을 신청할 자격이나 요건을 완화해, 치료의 필요성만 있어도 입원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정신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가 인권’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파도손과 카미(약칭) 등 환자단체 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판사가 환자의 입원을 결정한다면, 그 순간 환자에게 예비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린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소수의 판사가 여러 법원을 순환하는 한국 사법체계 여건상 사법입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맡는 전문법원제도가 발달해 있고, 판사가 한 법원에서 20년씩 근무하기도 한다”면서 “판사 수가 부족해서 2, 3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한국 법원은 사법입원제를 실행할 전문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실은 “법무부가 판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정법원이 정신질환 입원 결정하면? ‘사법입원’ 효과 두고 갑론을박
m.hankookilbo.com
[인터뷰 중에서 발췌]
-교수님은 오랜 고민 후에 이렇게 말했죠. 당사자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입원 체계뿐이라고. 법관 정원이 확보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가능할까요.
“사법입원이 항상 좋은 제도만은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사법적 판단으로 비자의입원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게다가 사법입원은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다툴 수가 없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사법입원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판사 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판사 정원이 묶여 있는 건 그건 보건복지부가 해결할 일이죠. 제한돼 있는 걸 국가 차원에서 늘려줘야죠. 이건 보건복지부 혼자 못 해요.”
-법관들이 동의할까요?
“정원만 늘려주면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법관들도 정원 늘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지방의 대법원 역할을 해 주는 3심법원을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만들고 법관 늘리자 이런 말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체계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이 수많은 논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뿐으로 생각해요.”
-사법입원제가 입적심 운영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훨씬 싸게 들 걸로 봐요. 보호의무자입원 때 2차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들 연봉이 3억 원이 넘어요. 그 3억 원을 대여섯 군데로 하면 십몇억 원 넘어가잖아요. 판사는 연봉이 7000~8000만 원 정도예요. 정신과 의사 한 명이면 판사 서너 명을 쓸 수 있는 거죠.
독일 사례를 보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신 기존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 법을 입안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되죠.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판사 정원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봐야 되고. 고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일반 하위직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법관 정원 늘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법입원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못하겠다고 하니 차선책으로 저희가 입적심을 강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법입원은 큰 계기가 오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장석용 “보호의무자 입원이 사라지니까 행정입원만 남고 그게 공적 입원제도가 되는 거죠” - e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입추위)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입원제도개
www.mindpost.or.kr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비자의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는 법원심사 모델로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는 법원 대신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입원치료가 결정된다.
우선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입원심사의 결정 주체는 법원 모델(사법부 심사) 보다 준사법기관 모델(정신건강심판원 심사)로 가닥이 잡혔다. 판사 정원제로 인해 인력 제한이 있다 보니 새롭게 정신건강 입원 심사를 할 만한 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모델은 심사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여되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일종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판사에 의해 의견이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준사법기관 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한 실질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정신건강심판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몇 달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발표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도 사법입원제 내용은 빠졌다. 다만 2025년까지를 계획으로 정신건강심판원 도입의 타당성을 위해 입원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전부였다.
환자는 범죄자 되는데 지켜만 보자는 복지부…“응급이송 체계라도 개선돼야”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경희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는 처음부터 법을 전면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지켜보자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종합대책에도 심판원 도입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묘연한 상태다. 이는 오히려 2019년 임세원법이 통과될 당시보다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자의입원에 따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정신건강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 결정 권한이 보호의무자인 직계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간 갈등이 유발되고 적절한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범죄자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백 법제이사는 "입원적합성심사는 비자의입원이 이뤄진 환자의 적절성을 사후 심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입원이 이뤄지기 전에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심판원이 도입되면 72시간 이내 입원 여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니 입원 결정자의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환자들도 법원보다는 심판원 모델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판원 도입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이번 남양주 사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계속되는 사태가 안타깝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정신질환자 응급시스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우선 의료기관에 연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MEDI:GATE NEWS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준사법기관 모델로 가닥…구체적 도입 논의는 아직?
고 임세원 교수, 안인득 진주방화 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는 답보 상태다. 사진=대
medigatenews.com
조울증에 알맞은 천직 (0) | 2023.04.11 |
---|---|
"정신과의 약물치료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정신의학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손성연 작가> (1) | 2023.04.08 |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 1위 핀란드! 일본 47위, 한국 57위? (0) | 2023.03.20 |
환경 쿠즈네츠 곡선 (0) | 2023.03.10 |
獨 과학자들, 새 항균물질에 키아누 리브스 이름 따 명명 (0) | 2023.03.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