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를 '병원'으로 상징했습니다. 병원에 왔지만 의사는 병명을 모른다하니 의사가 시대적 고통을 알지 못한다며 통탄했죠.
요즘 지방에선 내 병을 알아주는 의사는커녕 아예 의사 자체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14.5%로 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데도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18년째 못 늘리게 막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도 극구 반대하고 있죠. 오진, 의료 사고를 유발한다면서요.
하지만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허용했던 2만 5천600여 개 의료기관에서 3천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 결과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 나온 게 다인데 말이지요.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도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혼란을 준다는 건데 실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될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특권의식은 대단합니다. 의사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사 면허 취소법을 반대합니다. 죄다 반대죠.
월급은 또 좀 많이 받나요.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 원으로 대기업 직원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든 말든 나라가, 환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 이익이 최우선이란 걸까요.
'의사는 칼을 쓰는 사람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의사님들 혹시 이 칼을 환자가 아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MBN 김주하 앵커
📰"의사들 죄다 반대" 김주하 MBN 앵커 고소한 의사들.. 19일 뉴스에서 의사협회 향해 "의대 정원 늘리기 반대, 비대면 진료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 의사면허 취소법도 반대" 비판 / 🧑⚕️의사들이 지난 25일 김주하 MBN 앵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고소장에서 “OECD 38개 국가들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도 제한적으로 의사와 의사 간에 환자에 관해 상의하는 방식의 원격의료가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결과 발생한 문제점은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이 전부라는 취지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에 대해선 “마치 의사들이 무소불위 존재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열한 표현을 사용해 의사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드러냈다”고 했다. 의사 평균 연봉을 두고선 “의사의 근로 시간과 근로 강도 및 위험도, 직업의 특수성,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만을 자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MBN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고소까지 진행했다”며 “향후 MBN 경영진에 김주하 진행자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 예고했다. 박대일 MBN 보도국장 대행은 “(김주하 앵커브리핑 이후)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을 모셔서 7분 정도 인터뷰 시간을 할애했다. 저희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고 밝힌 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사과 요구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없다. 어제 갑자기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모욕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들 죄다 반대” 김주하 MBN 앵커 고소한 의사들 - 미디어오늘
의사들이 지난 25일 김주하 MBN 앵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19일 메인뉴스 ‘김주하의 그런데’ 코너에서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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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대한민국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의사들은 늘 건강보험 수가(진료비)가 낮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대도시에서 10대 응급환자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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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 반론
[기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 청년의사
최근 모 일간지에 서울의대 ‘김윤’이라는 교수가 ‘대한민국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매우 가소로운 내용이라 일일이 반박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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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관의 짧은 진료 시간은 낮은 진찰료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낮은 진찰료가 과잉 검사와 투약으로도 이어진다고 봤다.
15일 한림대 성심병원 김현아 교수 연구팀이 영국의학저널 자매지인 ‘BMJ Open’에 게재한 ‘최저임금 대비 기본 진찰료 비율과 진료 시간 간의 상관관계’ 논문을 보면 한국의 평균 진료 시간은 6.3분으로 짧고, 기본 진찰료는 최저임금의 1.37배로 매우 낮은 축에 속했다. 연구진은 한국을 비롯한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8개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진료 시간과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 수준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진료 시간이 짧으면서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 수준도 낮은 국가군에 포함됐다. 한국의 평균 진료 시간(6.3분)보다 짧게 진료를 끝내는 나라는 대만(5분)과 일본(6.1분)뿐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국들의 평균 진료 시간은 12.9분이었고, 진료 시간이 가장 긴 미국은 21.1분이었다. 한국은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 비율 역시 모든 연구 대상국들의 평균인 4.02배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보다 진찰료 수준이 낮은 나라도 일본(0.8배), 독일(0.99배) 2개국뿐이었다.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미국(10.34배)이었다.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가 낮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검사료 수준이 올라갔다. 연구진은 낮은 진찰료를 보상받기 위해 검사 수를 늘리거나 비싼 검사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투약까지 늘리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봤다. 김현아 교수는 “한국처럼 최저임금 대비 진찰료가 낮은 나라에서는 그 밖에도 연간 진료 횟수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많고,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수행한 다른 조사에서는 “짧은 진료 시간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의료진의 토로가 나왔다. 연구진은 2020년 대한류머티스학회지에 발표한 류머티즘 내과 전문의 대상 설문 연구에서 “80% 이상의 전문의들이 진료 시간이 적정 진료를 하기에는 매우 짧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자율적으로 환자 수를 조절할 재량이 없으며, 짧은 진료 시간이 더 많은 검사와 불필요한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게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고 진찰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질적인 단시간 진료 문제는 의사의 진찰에 대한 낮은 보상에 더해,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단시간에 많은 진료와 검사를 시행해 이윤 최대화를 추구하게 된 의료행태 등이 복합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분 진료’ 원인은 최저 수준 진찰료… 과잉 검사·투약으로도 이어져
한국 의료기관의 짧은 진료 시간은 낮은 진찰료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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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 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진료비 총액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늘게 된다.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6조2616억 원이다.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 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이다.
진료비, 文케어 5년새 40% 늘어…건보재정 이대로면 6년뒤 고갈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 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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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끝난 거 배터지게 먹고 죽자고 하심. #한식에죽으나청명에죽으나
김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보장성 강화를 했던 게 MRI나, 초음파나, 또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너무 비싸서 한 번만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한 건만 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쓸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요. 그게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기존의 건강보험을 적용을 확대했던 것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후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의료를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승부]'문재인 케어' 설립자 김윤 "일부 남용 사례 있지만 혜택 다시 뺏으면 안 돼"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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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현실...
무지하게 답답하네 답답해!!
[넥스테이지 시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이 사는 법 - 넥스테이지
글리벡아, 고맙다“글리벡은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너 골수이식을 통해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글리벡을 먹은 지 3개월 만에 가속기 상태에서 만성기 상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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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님의 이 시론이 타임라인에 열 번도 넘게 올랐다. 젠장,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것은 10년도 더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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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병동의 엄마들은 매일 누군가 울었다.
누울 때마다 한 웅큼씩 빠지는 자식의 머리카락을 모으며 아침마다 베갯잇을 정리하는 엄마들의 눈을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내내 토하고, 열이 나고, 어딘가를 아파했다. ‘암성 통증’이란 그 작고 보드라운 아이들에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악몽과도 같았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더 아파했고, 두려워했고, 악마같은 열이, 괴물같은 고통이 반복해서 찾아왔다.
쓸 수 있는 수 많은 진통제들이 우리 손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처방을 받아 잠들 수 없었다.
그거 바로 쓰면 안돼요.
왜요?
먹는 해열제부터 쓰고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어야 그 다음 약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애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거 감기 걸린 보통 애들 해열제로나 쓰지 어디 쟤들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아무튼 안 돼요.
왜요,
왜요?
왜요!!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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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치료받고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모든 좋은 약을 써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항암 병동의 아이들이 모두 완치되는 것은 아니니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아이가 죽고 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최선의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해열제 진통제 하나까지 왜 비급여를 썼냐고, 아마도 브로커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래저래 한 2~300만원 정도는 돌려 받나봐요. 심평원에 고발이 들어가면 병원은 약값의 5배를 토해내야 하고 진료비는 환수 당하고 과잉진료 했다고 욕 먹고...
애들 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적자도 정도껏이지, 그렇게 여러 번 당한 뒤로는 먹는 해열진통제를 일단 주고, 효과 없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 후에야 주사 진통제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남은 아이들만 불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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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나 고발 뿐이 아니었다.
어른들의 무지인지, 혹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조차 떠안아야 했다.
요즘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항암병동 주치의를 하는 동안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곰팡이 감염증에 쓰는 항진균제의 보험 기준이었다.
항암치료 중인 아이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전신 혹은 장기에 곰팡이 감염이 흔히 생기곤 한다. 그 때 사용하는 항진균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약은 Fungizone, 그리고 Ambisome 이었다.
Fungizone은 비교적 저렴했지만, 아이들의 콩팥 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했고 Ambisome은 가격이 더 높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은 적었다.
자식이 항암치료 중 곰팡이 감염이 생겼는데, 가뜩이나 콩팥에 무리를 주는 항암제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써야하는데 당연히 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보호자들은 Ambisome을 맞히고 싶어 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그거 바로 쓰면 안돼.
왜요?!
Fungizone 먼저 쓰고 콩팥 기능 떨어진 수치가 있어야 Ambisome을 쓸 수 있어.
에에..?! 미친 거 아니예요? 자비로도 못 써요??
응 못 써. 불법이야.
아니 무슨 이런 ₩;(8$~*{*}$<¥]£,!]>,&:’🤬🤬🤬
Cr.(콩팥 수치) 오르기나 기도해.
빨리, 근데 너무 많이는 말고.
빌어먹을.
나는 이걸 아이들 앞에서 설명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런 설명만은 굳이 보호자를 불러내 병실 밖에서 소곤소곤 몰래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 무능한 의사, 세상 나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인간 사회는 어차피 완벽히 합리적일 수 없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적정의 아웃라인이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환자 보호자가 원하고 의료진이 제공 가능한 의료를 자비로도 못 받게 하는 건 너무 하잖아. 심지어 최선을 다해보려는 의사들에게 5배수로나 환수를 때리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지.
오래 잊고 있던 울분이 새삼 다시 터져나온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거든. 하나도 안 바뀌고.
업데이트 된 학회의 가이드라인보다 수시로 바뀌는 심평원 고시를 더 잘 알아야하는 현실. 국제적,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되고 보편화 되어 적절히 제공한 최선의 치료조차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자에게 편지까지 보내 ‘쟤가 과잉진료 했어’하며 환자-의사 사이 라포를 박살내는 심평원.
화를 밖으로 내야 하나 안으로 내야 하나
이젠 정말 모르겠다.
답답하네 답답해.
🧑💻Allison 페이스북 댓글반응
🧑⚕️어떤 감염내과 교수님이 fungizone 쓴 환자정리해서 논문투고했더니, 왜 아직도 이런약을 쓰냐고 리뷰가 왔다고 합니다. Voriconazole 및 각종항생제 삭감서 늘 쓰고 있는 1인입니다( 항생제 삭감사유는 왜 나온균이 다른데 센항생제 썼냐...이런겁니다. 균배양결과는 3일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제일 화났던 기억이, 신생아 sepsis w/u하는데 뇌수막염 바이러스/세균 pcr 삭감 됐던거요. 삭감 이유는 <culture가 golden standard인데 culture 결과 나오기 전에 pcr 했다. > 그거 청원서 적으면서 현타와 분노가
🧑⚕️이런 이야기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더 똑 같은 이야기 도돌이표 같이 반복되고 잇어요 ㅠ
신장손상 일으키지 않는 좋은 항생제를 쓰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항생제를 먼저 써서 신장 손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증명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항생제 사용을 허가하는 이런 비도덕적 모순이 지금도 똑 같이 반복되고있네요
🧑⚕️답답한 현실. 결국엔 의료비 증가와 상급병원 이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다.
경험과 정황상 퇴원 후 외래 추적관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 없이 지켜봐도 될 것 같지만, 난 신이 아니니까. 의학에 100%는 없고 결국엔 확률 문제니까. 아주 낮은 확률에 걸렸다간 내 가족과 내 삶이 날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는 오늘도 방어적으로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보내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하고.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일단 진료는 하지만, 나중에는 저는 능력이 안되니 진료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찜찜한 케이스는 다 전원 보내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건강의료 현실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무질서한 도떼기 시장의 야바위 아사리판 이랄까?
건보를 눈먼돈 처럼 빼먹는 양아치 의사와 나이롱 환자 작당질로 거덜날 판이라!
급기야 의사 간호사 조무사는 물론 건보와 의료단체를 비롯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환자와 가족 등 제각각 이해관계로 뒤엉켜 아귀다툼 벌이는 아수라장인거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의료 체계로 바꿔야 한다. 배탈이나 감기 따위로 종합병원 가는건 절대 불가능해야 한다.
미국처럼 총 맞으면 무조건 1순위! 중증외상 응급환자 살리는게 종합병원 주임무여야 한다. 심각한 질병이 아니면 무조건 비급여로 동네의원 약국 처방 혹은 집에서 레몬콤부차 마시며 자가치유!
MEDI:GATE NEWS 추무진·최혁용 전 회장, 새로운 의료단체 만든다…김윤 교수는 정책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 등은 17개 보건의료계 단체 전현직 임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를 만든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책위원장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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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간호사도 ...
다들 도대체 왜 이럴까요?
특권과 차별 갈등반목으로 폭망할
신양반 계급사회라 그럴까요?
MEDI:GATE NEWS 간호법 중재안 논의하자며 간호협회 찾은 간호조무사들…피하지 말고 대화하자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은 22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중재안 대화를 요구하며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서울시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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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진료 현장을 경험했기에 간호사님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배정되고, 잦은 야간 근무와 연장 근로에 시달리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퇴직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해져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또 퇴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사님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랐다.
그런데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간호법에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작 한 명의 간호사당 과다하게 배정되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내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태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 애쓰는 걸까?
많은 이들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문구에서 이유를 찾는다.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 같은 지역사회를 간호 활동 영역으로 명시한 법을 제정한 다음, 일부 개정을 통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 투여나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단독 개원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관리 감독이 없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는 잦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처우 개선이 없이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사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인력 이탈이 늘어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간호법 제정 시 다른 직군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도 문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이탈한 간호사들이 대거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간호사의 지역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복지시설에서 촉탁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되는 기존 방식이 바뀌는 것을 우려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호사가 시설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의료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38개국 중 30개 나라가 간호법이 있음을 들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는 Law, Act, Code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Regulation, Order처럼 법의 일부나 하위법의 형태를 띤 나라를 제외하면 11개국뿐이라고 주장한다. 굳이 선진국 사례를 들자면 오히려 간호사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은 간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응급구조 관련 특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는 119구급대에서 응급구조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한국에서는 간호조무사 경력에 상관없이 간호학교 진학이 불가하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고졸로 제한되어 있어 위헌 논란까지 나온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준간호사’가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2년 과정인 간호사학교양성소에 다닐 수 있고 이를 마치면 간호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즉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가 간호법이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마다 처한 다른 환경에서 직역 간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업무 조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최상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갈등이 지속하자 당정이 중재하여 간호법의 처우 개선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려 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처우 개선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무리한 간호법 추진은 ‘직역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건강 증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직역들의 역할이 규정된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직역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간호사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 관련 수가 신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려면 이미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등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기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지금처럼 반대가 심한데도 힘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인다면 이 모든 걸 다 놓칠 수 있다.
간호사 보호하려다…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일자리 없앤다 [박은식이 소리내다]
의사로서 진료 현장을 경험했기에 간호사님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배정되고, 잦은 야간 근무와 연장 근로에 시달리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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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밀어붙이면…尹, ‘거부권’ 행사로 방향 잡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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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됐지만…의사 지도 없는 ‘지역돌봄’ 손도 못 댔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법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원래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 간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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