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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지만 불법… 난 PA니까” [주간경향]

건강뉴스 & 소셜 커뮤니티 이슈

by 약방노비 2023. 3. 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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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hysician assistant)로 발령받은 간호사들은 대개 ‘의사 대체인력’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불법으로 판단될 만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PA(Physician Assistant)인 B씨가 일했던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입원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진단’과 ‘약물 처방’은 의사의 몫이지만, 이른 아침이라 병동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 대체인력’인 B씨가 1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여러 약물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권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 10년간 이런 수술을 수없이 반복해왔다고 한다. 그는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병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본 일이 거의 없다. 수술이 끝나면 의사 ID로 전산망에 접속해 ‘의사의 이름’으로 수술기록지를 작성했다. “나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아는 사람만 알아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유령이 된 느낌이랄까.”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던 A씨에게 지난 10년의 커리어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한국의 중·대형 병원에서 A씨처럼 일하는 이들을 일컬어 PA(Physician Assistant)라고 한다. ‘의사 보조’ 혹은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뜻의 PA는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담당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별도의 국가면허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현행 의료법상 이들이 하는 일 상당부분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병원은 주로 간호사들을 PA로 선발해 활용하면서도, 이들의 존재는 숨기려 한다. 한국 병원들의 공공연한 비밀인 셈이다.




의료계 내에서 PA 교육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B씨는 PA 일을 시작할 당시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연수교육에 참여해 이수증(아래 사진)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PA에 반대하는 의협 회원들이 학회 연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이 과정은 사라졌다고 한다. 학회 교육이 사라진 이후로는 B씨 역시 영문서적과 외국 의사들이 올리는 술기(수술기술) 영상 등을 가지고 홀로 공부했다. 현재 대다수 병원 현장의 PA들은 선배들로부터 업무 스킬을 물려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에선 ‘유망직업’인 PA

애초 PA라는 용어가 건너온 미국은 어떨까. 2~3년의 석사학위 과정이 있고, 공인된 자격시험이 존재한다. 심장·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의 세부 전공을 택할 수 있다. 환자를 돌본 시간이 수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시험응시 조건도 붙어 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인증’도 거칠 수 있다.

주마다 법령이 조금씩 다르지만, PA가 되면 진단, 검사, 치료, 처방, 수술 등 의사의 업무 상당부분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2012년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좋은 일자리에 연결되느냐’를 기준으로 석사 학위들을 평가한 결과 ‘가장 좋은 석사학위’ 1위는 PA 과정이었다. ‘모던 헬스케어’라는 의료전문잡지는 지난해 PA를 ‘의료 분야의 가장 좋은 일자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의료현장에서 PA의 입지가 공고하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지난해 기준 15만8000여명이 PA로 활동 중이다. 캐나다, 영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PA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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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지만 불법…난 PA니까”

“오늘 수술은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진행합니다. 교수님은 조금 후에 오실 거예요.”A씨의 말에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마취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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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apportian.com/news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지지부진...PA 간호사 활용만 쑥쑥 늘어

[라포르시안] 그동안 국내 대형병원은 주당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저임금을 받는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쥐어짜 지탱해온 시스템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한 의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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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 사회 : 네이트 뉴스

사회 뉴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해묵은 PA 논란](종합)]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PA 간호사 채용 공고 이슈가 불거지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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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달라요]

유령의사 사건때, 다른 의사가 수술하면 범죄라더니 이번에는 의사 아닌 사람이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니 이러면 형사처벌 받은 기구상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제발 둘 중 하나만 합시다.


간호법 이후의 의료계를 담백하게 예상해보자면…

1. BIG 5 병원과 서울소재 대학병원 및 브랜치들로
현재 레지던트 인원에 비례한 PA 선발이 있을 듯

2. 일잘한다는 경력 PA들은 죄다 이직 러쉬할 듯
준종합병원은 페이를 맞춰주기 어려우니 인력난..

3. 심평원에서는 이때다 싶어 간호사 대체업무는
의사 행위 상대가치 수가를 있는대로 까내릴 것임
결국 준종합의 파이가 더 작아지는 상황이 도래
신규 간호사를 PA로 키워봤자 일 배우면 이직함
그럼에도 꾸준히 준종합에 남아있는 PA라… 어후

4. 2번과 3번이 티키타카하면서 준종합은 사라짐
대신 빅5나 대학병원 브랜치 병원만 살아남을 듯
마치 마트, 편의점에 밀려 동네슈퍼마켓 사라지듯

5. 결국 PA아닌 일반 간호사들 일자리는 사라짐
최저임금이 알바자리를 없앴던 역사가 되풀이됨

6. 초기에 대학병원 수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의사들이 자존심으로 막고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루틴검사나 타당성 없는 치료같은건데
PA들은 무조건 시키는대로 오더를 돌릴테니까..
(솔직히 이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 수도…)

7. 결국 심평원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임
그 동안 그래도 지켜졌던 ‘선’이 무너지는 것이라
기존의 심사기준을 완전히 다시 짜야하는 상황임
마치 F1레이싱이 범퍼카 경기로 바뀌는 정도임.

8. 그래도 한 초기 3년은 체감상 나쁘지 않을 듯
최저임금 충격이 시장에 완전히 전해진게 3년임
처음엔 간호사 이직도 많고 부서이동도 많을 듯

9. 인공신장실, 마취과, ICU, ER 간호사는 떡상
레이저(피부, 제모), 성형 필러, 보톡스는 개떡상
조무사 중에 일부는 간호대학에 다시 입학하기도
억대 연봉 간호사 기사나고 간호대 재평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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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으로 PA쓰면서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굴려?하고 큰 소리 치는 보직자 교수들이 문제. 금강석 밥통인지라 문제의식 없이 살죠.

🧑‍🚒 흉부외과는 사람이 없어... 전공의도 안오는데 누구랑 수술을 해야하니?;;;;; 정말 기피과 아닌분들이 모질게 말씀하실때 서러울때가 있다. "수술 도와줄 의사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나도 당연 그러고 싶지. 그런데 똑같이 자존감이 다 큰 의사인데 수술할때 못하면 교수한테 싫은소리 들으며 수술 어시스트할 사람이 뽑히질 않아.... 그리고 나 금강석 밥통도 아니야. 우리 흉부외과 선택해서 오시기나 하고 말씀들 하셨으면 서럽지나 않겠다..... ㅠㅠ

🧑‍💼 즈이 남편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흉부외과는 진짜 PA라도 있어야 스케줄 잡힌 수술해내고 사람 살린다고… 그리고 PA 똑똑한 친구들도 좀 버티다가 애매한 소셜포지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 어중간한 어디엔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진료과별 입장에 따라 참 다릅니다. 저는 마통과라 또 마취 PA는 반대고요. (마취 PA가 의사 없이 단독 마취하는 경우 왕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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